베글 위고비 통관 민원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듦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은 통관가능하게 되어있는데
단, 식약처가 유해통보를 한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은 제외될수있음
위고비/마운자로는 유해통보의약품으로 지정되었음
그리고 이유는 위와같음
(그러니까, 국내에서 판매중인데 저건 왜안되냐는 말은 틀린말임, 국내는 식약처가 감독한 GMP 시설에서 KGSP에 따라 운송되니까)
(자꾸 상온도 된다하는데, 상온이 아니라 냉동의 위험이 있었냐는 거임)
여기서 민원인이 통관하려한 약은 위고비 오리지널이 아니라 복제약인 세마사이즈임(성분동일)
민원인은 통관목록에 위고비라고만 명시되어있고, 세마사이즈는 없으니 통관가능하다.
그 근거로 자가의약품제외는 불이익을 주는 요건이므로 오로지 그 품목으로만 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음
이게 불이익을 주는것인지에 대해석도 따져볼여지가 있다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말야
근데 그 품목 말이야
일본대사관공지에 이런말 있다?
제품명이 아닌 성분을 기준으로 한다.
....
통관거부는 적법적이었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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